기각1 기각과 인용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1. 기각과 인용의 의미기각(棄却):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입니다.인용(認容):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거나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수용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 사유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반대로,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탄핵이 확정되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2. 추후 전망기각과 인용에 따라 정치적, 법적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1) 기각될 경우윤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정치적 타격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정된 상.. 2025.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