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부상확장1 자동차 상해담보 자동차상해담보란? 운전자의 과실로 운전자와 가족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사고 발생하면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나누는데요.1급부터 14급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접촉사고는 14등급, 심한사고는 1급까지 나눈다는거죠. 자기신체사고담보는 보험가입금액과 상해등급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까지만 지급하고 그이상은 개인이 지불하지만 자동차 상해담보는 등급상관없이 치료비에 휴업손해에 위자료 까지 지급하니 더 좋은 것이지요. 보상처리에 있어서도 보통 쌍방과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보험처리 절차가 복잡해집니다.자기신체사고담보는 본인과실에만 청구가능하고 상대방과실부분은 처리에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자동차 상해담보는 과실비율 상관없이 100퍼센트 보험사 선보상후 나머지는 상대.. 2017.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