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이야기/생활정보

자동차 상해담보

by 은혜였소 2017. 7. 4.


자동차상해담보란?


운전자의 과실로 운전자와 가족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사고 발생하면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나누는데요.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접촉사고는 14등급, 심한사고는 1급까지 나눈다는거죠. 

자기신체사고담보는 보험가입금액과 상해등급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까지만 지급하고 그이상은 개인이 지불하지만

자동차 상해담보는 등급상관없이 치료비에 휴업손해에 위자료 까지 지급하니 더 좋은 것이지요.


보상처리에 있어서도 보통 쌍방과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보험처리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는 본인과실에만 청구가능하고 상대방과실부분은 처리에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자동차 상해담보는 과실비율 상관없이 100퍼센트 보험사 선보상후 나머지는 상대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등 알아서 해결합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안전벨트 안했으면 과실상계합니다 .자동차 상해는그런것 없습니다. 대인접수 기피시에 자기신체사고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지만 자동차상해담보는 당사자가 보상후 구상청구 합니다. 

보상범위도 전자는 운전자만 보상하지만 후자는 동승자포함해서 다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몇만원 차이지만 나중에 혜택은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한 보험 상품을 한번 보았습니다.

대인배상 1,2에 대물배상 이있군요 . 대물배상은 1사고당 2억원 한도

자상부상확장이라는게 있는데요. 

아니 자상부상확장이 대체 머야? 알아보았습니다.


자상부상확장이 = 자동차상해랑 같은 것이네요.

병원치료비 전액+합의금+안전띠과실감액 없음 이것을 보니 자동차상해담보랑 같은 내용이네요

자상부상은 보통 사망시1억, 부상시 2-3000만원, 후유장애 1억 보통 이정도 인것 같네요.



동차확장담보는

보험사별 상품별로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을 검토해야 겠군요.

일단 보험사 약관을 구해서 읽어보고 전화를 해서 확실히 물어봐야 겠네요.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데 1인당 최고 2 억원 한도라 되어 있는데 1000원 더내고  최고5억원으로 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무보험차 상해는 뺑소니나 그런걸 말하지요.


그리고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는데요 .

타차량과 타물체(가로수, 벽, 주차물)등에 부딪힐경우 보상받으려면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한다 하네요.

단독사고로 타물체에 부딪힐경우 보상가능한지 특약가입여부를 물어봐야 겠군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