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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생활정보

지급 보증이란?

by ai거지 2017. 7. 3.

교통사고시 병원이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고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경우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보험사의 지급 보증의 증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동차 사고 접수 번호 입니다.

대인, 대물접수 할때 보험회사에서 날라온 문자에 자동차 사고접수번호와 보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때 병원에 보여주면 됩니다.







지급보증? 대인대물접수? 궁금하다면.




교통사고 당했을때 가해자는 치료비와 파손된 대물의 보상에 관한 의무가 생기는데요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했으면 이러한 모든 배상의 책임을 보험사가 다 처리하게 됩니다.

11대 중과실사고사 중상해사고 사망등의 사고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런 사고는 종합보험 내에서 다 처리가 되므로 가해자는 연락조차 안하고 그저

보험사끼리 사건을 해결하는게 다반사구요. 심지어 가해자가 뻔뻔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개인정보를 민감하게 다루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피해자 인적정보를 넘겨주지 않아서 

병문안을 갈수도 없다고 하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한번도 안찿아와서 서운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서로가 개인정보를 얻을수 없게 하므로 가해자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보험사 통해서 치료받고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자동차사고접수번호를 주는데요.

피해자는 그 접수번호를 가지고 치료할 병원에 원무과에 보여주면 해당보험사에 연락해서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치료하게 되는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에 환자에 대한 치료비부분을 보험사가 지급하겠다는 약속 그것을 지급보증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사고현장에서 대물피해는 눈에 보이므로 접수해달라고 하면 되지만 자신이 다쳤는지 의심스럽거나 하면

대인 접수도 그자리에서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몇일뒤 아픈것 같아서 대인접수요청할경우 아니 현장에선 아프다고 안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그러느냐 하면서

나일론 환자 취급하거나 대인접수를 늦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감정을 상하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자비로 치료를 하고 나중에 상대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받아내어도 되는데요. 

무엇이든지 현장에서 확실히 해두는게 나중에 스트레스 적게받는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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