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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일상

택배표준약관 13조에 의거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챙기자!

by 은혜였소 2018. 6. 2.

택배 사고를 통해서 택배 보상받는 법 = 택배사로 부터의 피해 나의 권리를 알아서 챙기자!


택배표준약관 13조에 의거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챙기자!

 

우리가 평소 택배를 주문하면  우체국이나 어느 택배 업체는 고객이 없는 경우

집앞에 택배사가 어디이고 어디서 몇시에 왔다가 갔다는등 정보를 남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택배회사는 안그러는데 꼭 이업체는 이렇게 하고 꼭 전자서명도 받고 가고 그러는걸까라고 생각했하신적 있으실 겁니다 . 그이유가 바로 택배표준약관때문인데요 .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사업자와 개인간의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만든

택배표준약관이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에 따라 택배업자는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고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받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이 택배물을 대리 수령한 경우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붙여놓고 갈경우 물건을 다시 사업소로 가져가서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택배 받을때 내가 못받으니 회사동료000씨가 수령하였습니다 라고 나중에 문자로 받은적이 있었 습니다.


 그렇다면 우체국은 일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나처럼 택배물건도 못받고 , 부재중이라 방문하고 어찌되었다고 메모도 안남겨놓고

배송완료한 이 경우는 무엇이지?

 

택배업자의 의무소홀 계약 불이행 아닌가?

 

이로서 내가할 방법은 일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사건알리고 해결을 종용한다음

그다음 단계로 택배사업소에 문의하고 마지막 최악의 방법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택배업자는 물건분실시 택배기사의 배송과정 실수나 고의? 로 인해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로서 불리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앞에 놓고 가세요 라는 문자나 말을 하는것이야 말로 소비자의 과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 몇 번 그냥 놓고 가라고 한적있는데 이럴 경우 분실시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므로 이번건의 경우 나로서는 놓고가라고 한적도 없고 고지받은 사실도 없고 하니

택배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배표준약관 제23조에 따르면 택배물품의 분실 훼손을 알게되고 14일 내에 이사실을 공지하면 나의 권리를 찿을수있기에 나는 지금 1주일도 안되었으며 유리한 입장이다.  

최근 택배받으면서 집에 늦게간다고 하니 고민하더니 무인보관함에 보관해 주겠다던 친절한

배송기사도 생각나고 집근처 슈퍼에 맡기고 간다던 훌륭한 배송기사도 생각이 난다.

그래서 기분좋게 물건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일로 돈도 벌고 있다면 더욱 성의껏 일해서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하지 않겠 습니까?

성의 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절차대로 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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