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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2

택배표준약관 13조에 의거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챙기자! 택배 사고를 통해서 택배 보상받는 법 = 택배사로 부터의 피해 나의 권리를 알아서 챙기자! 택배표준약관 13조에 의거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챙기자! 우리가 평소 택배를 주문하면 우체국이나 어느 택배 업체는 고객이 없는 경우집앞에 택배사가 어디이고 어디서 몇시에 왔다가 갔다는등 정보를 남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다른 택배회사는 안그러는데 꼭 이업체는 이렇게 하고 꼭 전자서명도 받고 가고 그러는걸까? 라고 생각했하신적 있으실 겁니다 . 그이유가 바로 택배표준약관때문인데요 .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사업자와 개인간의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만든택배표준약관이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에 따라 택배업자는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고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받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이 택배물을 대리.. 2018. 6. 2.
배송완료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 롯데택배 배송완료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 롯데택배 과연 누가 물건을 인수 하였고 어디로 갔단 말인가? 선물용으로 선그라스를 2개나 주문하였고 부모님댁으로 배송을 해놨는데 나는 28일 주문하였으니 당연히 이틀안에 부모님께 배송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5월28일은 월요일 이고 30일은 수요일이다.내가 30일쯤 전화해보니 배송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였다.31일 옥션에 들어가보니 배송완료로 되어 있었다.일단 바쁜 업무로 인해 31일하고 1일은 매우 바뻤다. 6월2일 토요일 아침 옥션에 들어가서 배송조회하고 내역을 보니배송완료로 되어있는게 확실했다. 본격 수사를 진행하였다. 5월29일 1시 30분에 배달을 준비하였다는것은 5월29일 중에 공주대리점이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다.그리고 5월 30일 7시 35분.. 201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