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표준약관1 택배표준약관 13조에 의거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챙기자! 택배 사고를 통해서 택배 보상받는 법 = 택배사로 부터의 피해 나의 권리를 알아서 챙기자! 택배표준약관 13조에 의거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챙기자! 우리가 평소 택배를 주문하면 우체국이나 어느 택배 업체는 고객이 없는 경우집앞에 택배사가 어디이고 어디서 몇시에 왔다가 갔다는등 정보를 남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다른 택배회사는 안그러는데 꼭 이업체는 이렇게 하고 꼭 전자서명도 받고 가고 그러는걸까? 라고 생각했하신적 있으실 겁니다 . 그이유가 바로 택배표준약관때문인데요 .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사업자와 개인간의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만든택배표준약관이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에 따라 택배업자는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고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받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이 택배물을 대리.. 2018. 6. 2. 이전 1 다음